2010년04월10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.
- ②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.
- ③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,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.
- ④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다.
(정답률: 53%)
문제 해설
"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,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는 기속력을 준용하지 않습니다.